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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 소규모사업장 대상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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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 소규모사업장 대상 사후관리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8.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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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2019~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운영 여부 등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후 관리를 한다.

사후 관리 대상은 2019~2022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167개소다.

수원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로 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방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대기오염물질 4종, 복합악취 등의 오염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단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 저녹스 버너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5억여원을 투입해 20여 개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당시 제출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생활속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현저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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