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7 10:46 (금)
나주시,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확산 앞장
상태바
나주시,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확산 앞장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3.08.1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시 최대 25만원 지원
▲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동행 캠페인.
▲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동행 캠페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유기 동물의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어두운 이면인 동물 유기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기 동물 지원 정책을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나주시는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내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로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입양비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는 사료·목줄 등 5만원 상당 반려동물용품으로 구성된 유기동물 입양키트도 제공한다.

나주시가 지정한 유기 동물 전담 동물병원에서는 새 식구를 기다리는 유기 동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보호센터 입소 전 유기 동물 기본검진과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한 자연사, 집단 폐사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입양이 예정된 유기 동물도 사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자의 병원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제에 따른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소유자 변경 사항 있거나 동물이 죽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유실·유기 동물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생명 존중 의식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유기 동물 지원 정책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