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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소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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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소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8.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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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 편성·반영 추진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민주, 이하 이 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2022년 19.3원, 2023년 21.1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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