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9 16:26 (목)
인천시의회, 의원 당선인 및 인천시의원 교육연수 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인천시의회, 의원 당선인 및 인천시의원 교육연수 법적 근거 마련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0.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민수 의원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민수 의원.
▲ 한민수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한민수(국·남동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 과정 및 방법,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 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D-30 맞아 성공 개최 다짐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