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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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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 뉴시스
  • 승인 2023.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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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제출
▲ 입장 말하는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 	/뉴시스
▲ 입장 말하는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는 90조2항에 위반해서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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