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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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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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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현실을 반영한 개편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희 의원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공동주최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세제 혁신방안'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에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의 안정,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의 제고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편이 시급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토론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황 의원은 “상속·증여세, 그리고 종부세와 같은 부유세는 소득세의 한계 보완, 부의 무상이전과 세습 억제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세제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화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 높은 상속·증여세율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업승계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제발전과 맞물려 일종의 보편세가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종부세는 과세체계가 어려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증여세와 부동산세제를 근원적으로 바꿀 정책방향과 아젠다를 국민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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