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국회 및 중앙정부로의 이송부터 결과처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김미주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채택 건의안에 대한 관련기관 전달과 시책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채택 건의안의 분류 및 처리와 사후관리 및 보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이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구로구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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