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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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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3.11.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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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회 정례회 전경.
▲ 마포구의회 정례회 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11월 27일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총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첫날 이루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2건의 결의안(고병준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장정희 의원: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3건의 5분 자유발언(남해석 의원: 마포구 재활용 활성화 관련 5분 발언, 장정희 의원: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정 관련 5분 발언, 차해영 의원: 청년 정책 활성화 관련 5분 발언)이 있은 후 산회했다.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처리한다.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릴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귀중한 재원'임을 명시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쓰일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고, 마포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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