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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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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12.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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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서울) 평균 1억9200만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월 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194만2000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하였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4731만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7028만20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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