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6일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기관‧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개정된 여론조사 기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심위는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중심으로 심의제도, 신고‧신청 및 조사결과 등록 시 유의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질문지 작성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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