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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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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3.12.1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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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1기 신도시 등 20년+100만㎡ 이상 전국 51개 택지 적용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특별법안까지 마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목동 등)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도시특별법'은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특례규정 적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황희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시기능은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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