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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해법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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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해법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3.12.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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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독극물 세정제 흡입 허용과 판매가 참사 유발한 근원!”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회 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회 토론회.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들과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를 함께 개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제1부 사전행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토론회 취지를 설명한 뒤, 총선을 앞둔 연말 바쁜 일정에도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제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피해자 등 모든 참석자가운데 희망자는 모두 질의하고 자기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SK 등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엄벌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긴급과제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피해자와 시민단체 및 모든 양심적인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유죄엄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는 제1발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PA가 홈페이지 최상단에 게재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달리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가습기 내에 번식하는 세균과 물 때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가습기 물 교체 시 한 번만 넣어도 효과가 지속한다’고 표시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안전한 세정제’로 등록·광고·판매했다”면서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인 사용 방법, 과장허위 광고 등이 문제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덕환 교수는 “제품에 명기된 사용방법에서 ‘용기뚜껑에 반 정도 내용물을 채운 후 두 번 넣어주십시오(용기뚜껑에 가득 채울 경우 10ml입니다)라고 안내해서 결코 흡입해서는 안 될 세정제(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되어 온갖 부작용과 유해성 등을 야기했다. 만성 독극물인 살균제는 소비자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관점을 달리하여 살균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도록 광고(요구, 강제)하는 '살인적 사용법'을 허용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사람은 쥐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환경부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과 함께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제2발제에서 “1993.1.12. 출원한 가습기살균제 특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었다는 점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1994년부터 시판을 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부허가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사내시제품 인체실험 사용(결과) 등 모든 증거에 따르면, SK 등 가해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혜정 대표는 “2016년 국감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등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참사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대대적인 광고로 피해자접수를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으로 임상(노출) 용역사업을 강행하는 대신에 건보 빅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어야 마땅했고, 그것이 상식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 무시된 채 정부의 책임 회피와 가해 기업의 무죄 주장, 배·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 및 임상, 노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해관계유착 등 가해기업 비호로 일관된 비상식적이고도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행정이 이루어졌고, 언론 보도와 달리 현재까지도 대다수 피해자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성미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최숙자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임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물론 자유롭게 발언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 내용 등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과 이견 등은 정부와 (일부)시민단체의 유착 여부, 특정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 또는 전면폐기 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 이름과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달랐을 뿐 취지 등은 일맥상통했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 등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사후에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건강보험을 즉각 적용할 것, 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등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5시에 끝났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회선언 직전 “토론회 좌장의 제안과 참석자들 동의로 이루어진 토론회 성과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재판부가 선고하기(2024. 1. 11.(목) 14: 10) 이전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SK, 애경, 이마트를 법정 최대형량에 입각해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피해자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인 국민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고, 참석자들 역시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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