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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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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1.20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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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남한강 물 무단 사용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OB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7년치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도는 최근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OB맥주에 2년치(2009~2010년) 사용료 12억여원을 징수했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여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한 OB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OB맥주가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1일 3만5000㎥)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한다.

OB맥주 측은 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OB맥주 측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조항에 해당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역시 댐건설법에 따를 경우 OB맥주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최근까지 펼쳐 왔다.

양 의원은 OB맥주와 도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 결국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 납부를 이끌어 냈다.

양 의원은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OB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지적에 도는 이달 9일 2년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해 징수했고, 2011~2015년 사용료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8년 이전 금액 200억여원은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최근 5년)가 지남에 따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OB맥주는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다.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도지사에 대해서는 “남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 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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