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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보조금'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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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보조금' 의혹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1.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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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체육회 전경.
▲ 용인시체육회 전경.

보조금의 행방이 묘연해 논란이었던 용인시체육회가 특정 직원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인시체육회 직원들이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보낸 투서로 인해 도마 위로 올라왔다.

직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A직원은 특정 감사기간에 포함되는 8월 17일에 결근 후 사후연가 처리 했고,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병가를 냈다. 병가기간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포함됐다. 병가가 끝난 직후 또다시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체육회 관계자는 “특정감사 날이 포함됐던 8월 17일에 결근했고, 행정감사기간에 병가를 냈다”며 “진단서에는 ‘적응 장애(의증)’로 적혀 있었는데 병가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한지 5년이 넘어가는 직원의 적응장애라는 병가사유도 이해가 가지 않고, 결재해준 담당 과장, 사무국장, 회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부서 B과장은 “8월17일은 무단결근이 아니고 연가 결재를 받은 후에 결근한 것이어서 정당한 연가였다”며 “서류상으로 연가 결재내역이 존재하는데 왜 무단결근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혹과 관련해 설명했다.

연가 관련 결재 서류를 요구하자 B과장은 아래 결재 날짜를 나오지 않게 찍어서 보내며 ‘결근하기 2~3일 전에 결재를 받고 연가를 나갔는데 왜 무단결근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연가 결재 내역은 결근한 지 하루 뒤인 8월 18일 날짜로 연가가 접수됐고 결재되어 있었다.

결근을 하고 하루 뒤인 18일에 접수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다.

날짜가 나오지 않게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B과장은 “결재 날짜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바빠서 사진이 잘못 찍힌지 몰랐다”며 “17일 오전에 전화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고 결근 사유가 타당해서 다음날인 18일에 연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타당성을 확인하고 결근 후 사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재차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류를 확인해보면 17일 연가, 18일 결재처리인 것을 알 텐데도 2~3일 전에 결재를 받고 연가를 나갔음을 주장한 B과장은 “연가 전에 결재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고 정확한 날짜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병가에 관련해서 B과장은 “몸이 좋지 않다며 진단명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결재를 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진단서를 확인해본 결과 공무원 기준에 적합해 병가사유가 인정됐다”고 답변했다.

체육회 직원들은 “용인시체육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 기준에 빗대었는지 모르겠다”며 “연말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A직원이 거의 한달간 병가와 연가를 내 마비된 업무도 적지 않다”며 가중된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했다.

A직원은 지난달 29일 출근해 1월 2일부터 또 한번 병가를 제출한 상태로 밝혀졌다.

A직원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문자 모두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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