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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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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검사 지원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1.1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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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령 이상 사육 소 및 거래되는 모든 소 검사
▲ 소 브루셀라·결핵병 검사하는 모습.
▲ 소 브루셀라·결핵병 검사하는 모습.

봉화군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6700만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에 고시된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거래 또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받아야 하며,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농가에서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동 2~4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4-679-6869)으로 신청하면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결핵병은 수개월에 걸친 만성적인 쇠약, 유량 감소가 특징이다. 두 전염병 모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6년 1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전년도에 한 농가에서 16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축을 신속히 찾아내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한 소에 대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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