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0만원까지 연 2.5%로 융자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자율을 연간 3.0%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융자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고용부는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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