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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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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4.02.0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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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2024년부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의 농업인이 농업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가입 대상자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1ha당 월 50만원씩(최대 200만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매월 최대 160만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병남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061-850-2522)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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