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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음식점주 대상 저리 융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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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음식점주 대상 저리 융자 지원 나서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2.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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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
▲ 정문헌 종로구청장.
▲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이달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5억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같은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과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시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우리은행 종로구청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안내한다.

한편 이외에도 종로구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2억3000만원 규모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을 연리 1~2%로 빌려줄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음식점주 등을 위한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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