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6-17 17:03 (월)
군사기밀 美군수업체에 유출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상태바
군사기밀 美군수업체에 유출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 産經日報
  • 승인 2015.01.30 0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됐거나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총장 등이 누설한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수업체 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김 전 총장이 일부 마케팅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그의 역할과 사정에 비춰볼 때 김 전 청장이 이씨 등을 통하거나 직접 군사기밀을 건네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씨 등과 함께 2004년부터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수량,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총장 등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총장 등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 선출
  •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인터뷰
  • 광주 북구, 과학 기반 가족 소통 프로그램 ‘별밤 캠프’ 운영
  • 송파구, 도시브랜드 관광기념품 시즌2 출시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내내 상승…매매로 전환 수요 늘어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대상’ 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