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됐거나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총장 등이 누설한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수업체 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김 전 총장이 일부 마케팅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그의 역할과 사정에 비춰볼 때 김 전 청장이 이씨 등을 통하거나 직접 군사기밀을 건네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씨 등과 함께 2004년부터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수량,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총장 등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총장 등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