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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위헌-과잉입법 논란에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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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위헌-과잉입법 논란에 정면대응
  • 産經日報
  • 승인 2015.01.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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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 심각…실효성 강화-규제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과잉입법 지적에 반박자료를 내놓는 등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9급공무원과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까지 김영란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민원과 접점에 있는 중·하위 공직자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므로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하위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부패공직자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140명의 부패공직자 중 5급 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은 974명(85.4%)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금품수수 금지 등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공직자의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족 관련 규제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은밀화·고도화되는 부패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금품은 결국 공직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하면 헌법이 정한 연좌제 금지에 반하는 것'이란 지적에는 "공직자 가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과잉규제로 인한 위헌소지를 제거했다"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한정해 가족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받는 금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구제 요구가 제한되지 않도록 법령상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을 부정청탁 제외사항으로 명시했다"며 "또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의 직접 부정청탁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 판단 곤란 등으로 의견 제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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