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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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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4.0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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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줄이기 위해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 오창준 의원.
▲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여 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와 납부가 법률에 따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주는 장애인 종사자 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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