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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동참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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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동참 '품앗이'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4.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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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축산과 및 축협 1000만원 기부 약정
▲ 지난 9일 영주시청에서 열린 ‘영주시-예천군,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부 약정식’ 기념사진(왼쪽 5번째부터 박근노 예천군 축산과장, 박남서 영주시장, 이정식 예천축협 전무).
▲ 지난 9일 영주시청에서 열린 ‘영주시-예천군,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부 약정식’ 기념사진(왼쪽 5번째부터 박근노 예천군 축산과장, 박남서 영주시장, 이정식 예천축협 전무).

영주시와 예천군 축산과 및 지역축협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기부에 나섰다.

영주시 축산과와 영주축협은 예천군 축산과 및 예천축협과 함께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9일 영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에는 영주축협 서병국 조합장, 예천군 박근노 축산과장, 예천축협 김민식 조합장 등 관계자 등 10여 명과 박남서 영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두 지역 축산과‧축협 직원들은 자발적 참여로 각각 1천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서병국 영주축협 조합장은 “이번 상호기부에 동참해주신 축산과‧축협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영주시와 예천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와 예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이웃으로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서로가 상생발전 하기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농⸱축협 포함)을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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