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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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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4.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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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별 연간 70만원 상당 필요 물품 및 홍보 지원
▲ 동대문구청 전경.
▲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가 이달 23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구는 2011년부터 소비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15개소를 추가해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55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로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99605571@ddm.go.kr)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역주민이 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 지역경제 /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게시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할 수도 있다.

구는 신청, 추천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균 대비 저렴한 가격 ▲고객이용만족도 ▲위생⋅청결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5월 중 2024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연간 70만원 상당의 필요용품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교부 및 구 누리집⋅소식지⋅SNS를 활용한 가게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관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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