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