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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재 A 세탁업체,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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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재 A 세탁업체,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일파만파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4.1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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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세탁물 폐수 200여 톤 불법 무단 방류 의혹 제기
▲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관련 사진.
▲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관련 사진.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인 A 업체가 하루 200여 톤가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A 업체는 전남 장성군청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 B씨는 “A 업체가 물환경보전법상 제5종 사업장으로 1일 허가 폐수 배출량이 45톤임에도 그 한도를 넘겨 처리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불법 방류하여 지하수는 물론 인근 농수로 및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세탁물 세탁시 표백 용도로 유해화학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과산화수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한 빈 통을 공장 주변 아무 곳이나 방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은 2차 병원균 감염예방을 위해 세탁물 보관 및 운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세탁물을 지정된 장소(오염작업 구역) 에서 분류하여야 하나 공장 외부 장소에서 병원에서 배출된 피고름과 인체 배설물 등이 섞인 오염된 세탁물을 소독장비도 갖추지 않고 분류 방치하여 빗물에 섞인 의료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고 인근 농수로에 유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끝으로 “병원 소유물인 오염세탁물들을 일반 검정비닐 봉투에 담아 사업장 폐기물로 압롤박스에 담아 버리는 등 2차 3차 주변에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장성군청 환경과 지도계 주무관은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사실들을 묵인·은폐하고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성군청 주무관은 본지의 취재진을 만나 “2023년 11월경 업체를 방문해 점검했지만, 지하수 유량계가 1일 사용량이 45톤이어서 이상이 없었고, 무단 방류는 점검 사항이 아니었다”라며 “세탁물 외부 보관 사항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며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장성군청이 민원을 접수하고 A 업체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의 대수와 용량, 1일 세탁물 용량을 따져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하수 용량만 확인한 것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반입된 세탁물이 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도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모른체 하는 것은 군민들의 공복인 공무원이 군민들의 건강권을 나 몰라라 하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지를 비롯한 합동 취재진은 A 업체에 대한 실상을 취재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박해 더 이상의 취재와 해명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후에도 A 업체가 입장을 밝혀오면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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