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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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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확대 시행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4.1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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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미취학 자녀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범위 확대
▲ 고흥군청 전경.
▲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이민가정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으로 시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은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18세 이하 청소년기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지원하고,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지원을 한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단계·연령·가족별로 영역을 나눠 체계적인 인지·정서적 지원으로 미래 인재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가족기능 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 교육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족 품앗이), 가족 친화 프로그램, 조손 놀이방, 아이 행복센터,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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