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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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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4.04.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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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7개조 편성 야간 운행 돌입 개인택시조합 “시민 택시교통 편의 증진 노력”
▲ 오산시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모습.
▲ 오산시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모습.

오산시가 택시 야간 운행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에서 오산시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개인택시 신규면허 수여식도 병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김상철 개인택시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수여자 등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에는 ▲ 오후 9시~오후 11시 오산지역 관내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양측 업무 협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근무 여건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25일 야간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최된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권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며 추진됐다.

앞서 이권재 시장과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개인택시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인택시 야간 운행 활성화 대책들을 준비·추진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오산·화성지역이 공동운행지역으로 묶여있어 오산택시들이 화성 동탄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야간시간 대에는 주취자들이 많은 관계로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존재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일정 기준금을 채우고 나면 운행하지 않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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