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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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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4.2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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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촉구 5분 발언 후 조례 개정까지 나서
▲ 노연우 의원, 제32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노연우 의원, 제32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센터(이하 센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 조례에서는 센터 설치가 선택사항이라 별도의 센터 설치를 위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를 직영운영,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센터 설치 전까지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복지시설과 1년 단위 약정을 체결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요 기간은 약 1-2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구에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대문구는 타 자치구 센터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구(성동구, 중랑구, 서초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에는 장비와 교체 물품들을 구비해두고 있어 당일 수리가 가능하며 1년에 평균 6-700건의 수리를 처리하고 있다. 부품 조달 기간에 따라 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전동·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대여해 줌으로써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노연우 의원은 “21년 대비 23년 수리 실적은 2배로 늘어 최근 3년간 보조기기 수리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장애인 수가 우리 구보다 적지만 센터가 있는 곳들의 실적은 동대문구보다 약 5배가량 많다.”라며 “장애인의 발인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연우 의원은 제327회 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센터 설치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동대문구에 센터를 설치하고자 조례 개정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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