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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02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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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02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4.2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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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국비 282억원 지원받아 영암읍 등 7개 읍·면 생활SOC 확충
▲ 영암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기념촬영하는 우승희 영암군수(오른쪽).
▲ 영암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기념촬영하는 우승희 영암군수(오른쪽).

영암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사업비 402억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지역 정책 효율성 제고, 농촌지역 투자 유인 등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행하는 사업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영암군을 포함해 전국 22개 시·군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사업관리를, 영암군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에 입각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2024~2028년 5년간 국비 282억 포함 총 402억으로 ▲중심지활성화사업-영암읍(130억)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덕진면(50억), 신북면(60억), 시종면(60억), 도포면(60억) ▲역량강화사업-금정면(20억), 군서면(20억)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2억)을 실시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영암읍 생활권인 7개 읍·면에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체육·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지역 활성화, 생활 서비스 기능 강화 등에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촌협약을 성공 추진해 영암 거점지역 개발, 지역공동체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뤄내고, 청년이 성공하는 청년기회도시, 전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수도로 영암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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