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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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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4.2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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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복지안전위원회 안건심사 모습.
▲ 복지안전위원회 안건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6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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