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이 빌라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이었다는 문제가 강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은 26일 강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지난 5년간 강서구청은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을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강서구 소재 빌라가 7만여 채인데 강서구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5년간 14건이라는 숫자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행정을 일삼는 ‘민원 폭탄 돌리기’의 결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지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따라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이 강서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서구청은 14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에서 발생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의 접수창구는 서울시와 강서구로 분화되어 있다. 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에서 접수한 강서구 지역 층간소음 민원 218건 중 아파트 이외 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은 약 53.21%인 116건이었다. 강서구청이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통·반장의 역할을 활용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가 이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며 제안했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는 빌라 거주민에 관한 민원을 통·반장이 접수하여 동장에서부터 구청장까지 보고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빌라 거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재난을 겪으며 빌라 거주민이 겪는 행정적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면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빌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