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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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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내용 안내
  • 신성혁 기자
  • 승인 2024.05.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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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내용 안내물.
▲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내용 안내물.

포천소방서는 지난 2월 13일 개정·공포된 ‘초고층재난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러한 구조의 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전국 468개 동에 이르렀다.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건축물의 복합·대형화 추세에 맞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가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된 것과, 조치명령 불이행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벌칙이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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