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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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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5.0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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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전 연령(0~5세)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경북도청사 전경<br>
▲경북도청사 전경<br>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경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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