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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이템 주겠다” 어린이 등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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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이템 주겠다” 어린이 등친 20대 구속
  • 정진태 기자
  • 승인 2015.03.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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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상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소액 결제에 이용,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25)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게임에서 초등학생 등 11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을 무료로 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 80여개의 PC방을 옮겨다니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보였다”면서 “구입한 유료아이템도 수회에 걸쳐 세탁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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