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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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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 운영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5.03.24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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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의회 관련예산 삭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예산을 늘려준 뒤 이를 인건비로 쓰는 편법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54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12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의 다음해 예산을 17억7000만원 증액했고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설치, 27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602건 중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의뢰한 것은 1.8%(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2%(591건)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 질의, 정책조사, 입법지원 등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요청해 작성된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 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이 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의 유급 보좌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 보좌인력을 두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의원 1명당 유급 정책연구원(계약직 지방공무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경기도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추진 움직임에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나 여비, 수당 등의 비용만 지급하도록 돼 있을 뿐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지 못하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정연구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기도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해외 우수연구소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SKAI)을 설립하면서 각종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강원도는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SKAI 설립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업비를 축소시켜 투자심사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AI가 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3억여원의 예산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국비 1000억원 중 10여억원만 조달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강원대의 경우 SKAI에 학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전기·수도요금 등도 면제해줘 3억80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겸임 대상이 아닌 SKAI 소속 연구원 4명에게 국립대 전임교원 신분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33.4%씩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킨텍스의 방만경영도 드러났다. 킨텍스는 2009~2013년 당기순손실이 12억원에서 2047억원으로, 누적결손금은 305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킨텍스는 2010~2014년 임금협약보다 0.1%포인트에서 최대 15.1%포인트까지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편법으로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50만~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필요도 없는 골프회원권 구입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쓰는가 하면 사택 이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부장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충북문화재단과 필기시험 점수가 자격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임의로 합격시킨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등에 대해 각각 주의와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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