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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조세제도, 저금리시대에 맞게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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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조세제도, 저금리시대에 맞게 변해야”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4.10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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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 증대·재정건정성 확보 위해 필수

민들의 자산을 늘리고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저금리·저성장·고령화시대에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 장기재산형성계좌(ISA·IWA)도입 ▲투자 손실에 대한 공제 ▲증권거래 방식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 ▲기관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형 자산관리계좌인 IWA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가입계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영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금융을 둘러싸고 고령화·글로벌화·융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령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저성장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형 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 펀드에 대한 과세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사실상 가입계층이 근로소득이 있는 일부 젊은사람으로 한정돼 있다"며 "IWA를 도입하는 동시에 받을 때 조세혜택이 돌아오고 순소득 수준에 맞도록 과세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조세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점, 금융투자 방식에 따라 과세기준이 다른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물에는 증권거래세, 선물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며 "주식 등 현물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추거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적용된 것"이라며 "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공·사모 펀드와의 형평성도 살펴보는 등 다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불편한 규제는 줄여야겠지만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보안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투자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뒤 규제를 완화해야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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