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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피의자 4명, 2심서 살인죄 인정…형량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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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피의자 4명, 2심서 살인죄 인정…형량은 낮춰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4.10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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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과하다며 낮췄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였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주범인 이모(26)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다만 이 병장은 ‘군인 등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가 추가됐다.

이외에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병장,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상해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윤 일병의 유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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