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 1816만원을 수수한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전순옥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타격을 입게 된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2차례에 걸쳐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달 초 전·현직 보좌관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전KDN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816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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