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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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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실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5.15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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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 서울대 강모(53)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교수의 기소 내용에 포함된 9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공소는 기각하고 7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난해 4월 공포된 상습범에 대한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수는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터에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는 부러워할만한 지위에 있으면서 후학들로부터 존경받아왔음은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점이 부정적 요소로 가중영역에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명이 지난 5월12일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 내지 배신감, 치욕 등 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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