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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송금 반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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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송금 반환 시스템 구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5.05.20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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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기간도 2영업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반환동의 절차는 은행창구를 거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때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반환청구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콜센터는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반환을 의뢰하게 된다. 돈을 받은 은행은 송금받은 통장 주인에게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또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으며, ‘반환동의’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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