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23 16:28 (목)
근로자 면세비율 30%대로 낮춘다
상태바
근로자 면세비율 30%대로 낮춘다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5.21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면세자 비율 낮추는 방안 검토

정부가 20일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현 48%에 달하는 근로자 면세비율을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를 검토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면세자 비율 목표치, 축소방안 등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을 검토해 이를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당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과시키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자 과세기반 취약을 우려해 붙인 의견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31% 수준이던 면세자 비율은 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5.7%까지 치솟아 총 근로소득자 1,620만명중 740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4월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은 더욱 48%까지 높아졌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할때 총급여 700만원 이하가 평균 면세대상이었으나 세액공제 변경후 1,200만원 이하로 올랐다.

또한 공제율도 6%에서 12~15%로 올라 면세급여는 4배정도 늘게 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소득재분배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과세 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배송실적 허위보고 ‘포착’ 공무원은?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경기도, 하천길 폐천부지에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산림분야·산림조합 발전 유공 수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스 남파랑길 80코스 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