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논란과 관련해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께서는 헌법제75조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전 원내대표가 인용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조항이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행정부에 부여했지만 그 범위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에도 “시행령을 가지고 청와대가 국회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 자체가 이미 청와대 스스로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