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전북도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여직원을 상대로 한 각종 괴롭힘과 신상털기 이른바 ‘슈퍼갑질’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괴롭힘과 신상털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던 여 직원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여직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약직 6급으로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직원은 지난해 7월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 이후부터 도정 질의와 각종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보조해왔지만, 정 의원으로부터 수시로 트집을 잡히며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여직원에게 자료를 가져다달라고 요구해 놓고 자신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여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습득한 뒤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여직원의 신상털기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정 의원의 ‘슈퍼갑질’ 논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징계 등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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