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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개발 허가 후 싸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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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개발 허가 후 싸게 분양
  • 産經日報
  • 승인 2015.07.0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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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공무원 등 2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토지개발을 허가해주고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 받은 혐의로(부정처사 후 수뢰)로 용인시 공무원 A(45)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주택을 싸게 분양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B(44)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5년 9월께 용인시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B씨의 임야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은 채 규정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전원주택 1채를 분양가(3억8,000만원)보다 2,4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12월께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3년 11월께 용인시 상하동 일대 임야 1만5,074㎡를 매입한 후 임야를 훼손한 상태로 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주택 14채)를 조성하고 주택 1채를 A씨에게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한 혐의다.

B씨는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바빠서 현장점검을 나가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규정을 어기고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했다.

B씨는 “개발행위 허가 대가로 A씨에게 싸게 분양해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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