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하림 등 대형 가축사료 업체들이 5년간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소, 돼지의 경우 사료 값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담합은 축산농산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 계열사, 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미국 카길의 자회사인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3곳,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총 11곳이다.
배합사료 업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간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사료가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축별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합의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업체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목회’라는 사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인하폭에 대해 협의했고, 만남은 주로 골프장 등에서 이뤄졌다. 사장급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사 임원 및 실무진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해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업체 사장단은 사료협회 이사회 소속으로 대부분 특정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됐다. 가축사료 시장은 연간 10조2000억원 규모로 이들 업체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따문에 담합기간 동안 국내 가축사료 가격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왔다.
공정위는 “앞서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CJ 등은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모임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축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들에 피해를 끼쳤다”며 “다만, 원재료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했고, 사료 업체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길은 “사료 가격은 원재료 가격과 고객의 요구사항, 사료배합비율, 공급물량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마다 공급가격이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