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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집회 4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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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집회 4명 징역형 구형
  • 産經日報
  • 승인 2015.07.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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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민변 김유정(34)·송영섭(42)·이덕우(58)·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쾌감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채증 영상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반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의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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