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4:54 (금)
野당무위, 공천혁신안 만장일치 통과
상태바
野당무위, 공천혁신안 만장일치 통과
  • 유영아 기자
  • 승인 2015.09.2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치, 뇌물 개인비리 등 “기소만 돼도 불이익”

새정치민주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개인비리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을 23일 당규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와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방법 확정 등을 포함한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천심사에서 제외된다.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배제토록 한 기존 규정보다 기준이 엄격해 진 것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기소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판 중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이다.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모두 발언에서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잘 활용해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당규 제정 한 달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존 당규를 개정해 2개월 이내에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 당규대로라면 지난 20일까지 평가위를 구성했어야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당초대로라면 20일 이전에 완료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당규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시한을 한달 연장해 당규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