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아끼려고 차 냉각장치를 끈 채 냉동식품을 실어 유통시킨 업체 관계자와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차 내부 냉각장치를 끄거나 온도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해 냉동식품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물류회사 대표 김모(61)씨와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강모(39)씨 등 3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온도 조절기를 이용해 냉동탑차의 화물칸 온도를 조작하거나 냉각장치를 아예 끈 상태로 만두와 육류 등 57t(22억 7000만원 상당) 가량의 냉동식품을 실어 물류센터나 대형마트, 학교 등으로 운송·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유류비 20~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냉동탑차 내 키박스, 운전석 시트 밑에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품위생법 기준인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운행한 것처럼 불법으로 기록지를 조작, 물류센터 검수 직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적발 당시 냉동탑차 화물칸의 온도는 평균 영하 6도에서 영상 0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탑차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온도 기록장치에 30분 단위로 화물칸의 온도가 기록된다.
경찰은 회사 대표들이 운송비용 절감(하루 평균 3~5만원)을 위해 똑딱이를 설치했으며 또한 운송업자들에게 조작법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전남 지역 냉동·냉장식품 물류 회사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온도 조절기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식품이 변질 우려가 있는 상온 상태에서 전국 각지에 유통됐다”며 “이 같은 유통 구조라면 식중독 중독균 증식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유통 관리 수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