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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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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 임태순 기자
  • 승인 2015.09.3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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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영준 4.16연대 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최영준(46)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운영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위원은 지난 4월1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이날 오후 7시5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위원은 4월16일과 18일, 5월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와 세계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일대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30일 ‘416시간 농성’을 선포한 이후 광화문 광장과 도심 주요 도로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특히 4월11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한 이들은 서울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 집회 및 행진을 막던 경찰과 충돌해 경찰 버스 등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박래군(54)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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