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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은 지자체 교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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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은 지자체 교부세 확대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5.09.3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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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단계적 30%까지

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배분된다.

다만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수요 반영비중을 3%포인트만 높인 뒤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사 축제성 경비나 지방보조금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의 가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높인다.

보통교부세란 지자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으로, 총액이 내국세의 19.2%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분 만큼을 메꿔주는 방식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이 받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데다, 교부세 배분 기준이 되는 20%의 낮은 반영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는 이 비율을 30%로 10%포인트 일시에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번 조치로 약 18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강원 등 지자체의 반발을 커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 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두 가지를 감안할 때 2015년 산정 기준으로 지자체 간 513억여 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올해 기준 총 135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특별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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